rule.gif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숙명여자대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동문 모교간의 친화를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산하조직을 위한 지회 사무소를 다른 곳에 둘 수 있다.
제4조 (산하조직)
1. 본 회는 산하조직으로 기별․과별 동문회로 구성된 각 단과대학 동문회 및 각 대학원 동문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별 국내외 지회 및 직능별 분회를 둘 수 있다.
2. 조직의 유대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각 단과대학 동문회장, 각 대학원 동문회장 및 지회장은 본 회의 상임이사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각 단과대학 동문회, 각 대학원 동문회 및 지회․분회는 본 회 회칙에 준하여 각기 필요한 규정을 둘 수 있다.
4. 본 회는 본 회 목적 사업을 위하여 각종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 간행물 출간
2.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
3.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그 밖에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⓵휴게음식점

제 2장 회 원
제6조 (회원) 본 회는 정회원․준회원․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회원으로 한다.
1. 모교의 학부 또는 전문부 졸업자 및 정규과정 수료자
2. 모교 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제8조 (준회원) 준회원은 다음 회원으로 한다.
1. 모교를 중퇴한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2. 모교 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의 정규과정 수료자
3. 모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 학사
4. 모교 부설교육기관의 정규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9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다음 사람 중 본 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
1. 모교 및 모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 및 감사
2. 모교의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
3. 모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
4. 본 회 또는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어 본 회가 추천한 자
제10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 및 준회원은 선거권과 의결권이 있으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되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홍보, 서기 대외이사는 상임임원으로 한다.
1. 회장 1명, 부회장 5명 이내
2. 총무 2명, 재무 2명, 홍보 2명, 서기 2명, 대외 2명
3. 상임이사 300명 이내
4. 이사 전체 회원의 2% 이내
5. 감사 2명

제12조 (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통할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되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3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의 순위는 졸업년도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회장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지명에 따른다.
제14조 (총무)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지휘에 따라 회무전반에 걸쳐 집행․처리한다.
제15조 (재무) 재무는 재무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총무를 경유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16조 (홍보) 홍보는 대내외 홍보·섭외·문화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17조 (서기) 서기는 회무에 관한 모든 기록을 관장․관리한다.
제18조 (대외) 대외는 전반적인 인적자원의 관리 및 섭외를 관장한다.
제19조 (상임이사)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비 납부 의무가 있으며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제28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20조 (감사) 감사는 본 회의 회무서류 및 수입․지출 대장 및 결산서 등을 수시 또는 정기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21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1. 상임임원은 학부(전신 포함)를 졸업한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되 회장․부회장․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하고 총무, 재무, 홍보, 서기, 대외는 회장단이 합의하여 이를 임명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차기 회장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더 연임할 수 있다.
3. 상임이사는 각 단과대학 동문회장 및 각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임원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4. 이사는 각 단과대학 동문회장의 추천을 받고 상임임원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5. 보궐선거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6.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 (명예회장) 명예회장에는 모교 총장을 추대한다. 
       7. 모교 총장 후보 선거권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3조 (고문) 본 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다.
1. 고문은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 또는 위촉한다.
2. 고문은 본 회의 임원회와 상임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 4장 회 의
제24조 (회의) 본 회는 총회․상임이사회․임원회를 둔다.
제25조 (총회)
1. 총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회원 200명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3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단, 위 서면 요청할 수 있는 회원은 서면 요청이 있는 해로부터 이전 3년 동안 본 회비를 모두 납부한 자여야 한다.
4. 총회는 늦어도 1주일 전에 공고해야 하며 10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26조 (총회의 의결)
1. 총회는 임원선출․회칙개정 및 예산, 결산과 그 밖에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을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단, 회칙개정안 및 특별회원 추대안은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상임이사회의 소집) 상임이사회는 연 2회 이상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상임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8조 (상임이사회의 심의)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본 회의 기본 운영방침 및 중요 사업계획
2. 예산안 및 결산
3. 총회소집에 관한 사항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5. 총회에 제출할 의안
6. 회비 및 입회비, 상임이사회비, 각종 분담금의 조정 및 결정
7. 그 밖에 상임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9조 (상임이사회의 의결) 상임이사회는 재적상임이사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상임임원회)
1. 상임임원회는 상임임원으로 구성되며 매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상임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단과대학 동문회장을 포함한 확대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회장 직속으로 편집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1조 (상임임원회의 업무) 상임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결정한다.
1. 상임이사회의 위임 사항
2. 본 회 회무에 관한 사항
3. 본 회 사업 계획 및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
4. 회비 및 입회비․상임이사회비․각종 분담금의 조정 및 결정
5. 상임이사 및 이사 호선
6. 조직 활성화를 위한 일 및 모교와의 친선강화를 위한 일
7. 고문 추대에 관한 동의안
8. 회원의 포상 및 징계안
9. 규정의 제정 및 개폐안
10.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

제 5장 사 무 국
제32조 (사무국)
1.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장 재 정
제33조 (재무) 본 회의 재정은 세입․세출․예산에 따라 집행한다.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성금
2. 연회비․이사회비 및 분담금
3. 입회비
4. 특별희사금
5. 그 밖의 수입
제34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7장 장학회 운영
제35조 (장학회) 본회는 제5조 3항에 표시된 장학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숙명여자대학교 동문장학회를 재단법인 숙명여자대학교 동문장학회 정관에 의하여 운영, 관리한다.
제 8장 편집위원회
제36조 (편집위원)
1. 본 회는 제5조 1항의 사업 중 본 회 동문회보 및 홍보물 발간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편집위원을 둔다. 주간 1명, 편집장 1명, 기자 약간 명, 위원 약간 명
2. 본 회 회장단과 총무 1명은 편집위원이 된다.
제37조 (편집위원회의 업무)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1. 동문회보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2. 동문회 활동, 회원 및 모교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홍보
3. 동문회 명부 제작 및 동문회사 편찬에 관한 사항
제 9장 상 벌
제38조 (포상) 본 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39조 (징계) 본 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자에 대하여는 상벌 규정에 따라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상 벌 규 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총동문회(이하 ‘본 회’라 한다) 회칙 제9장 상벌, 제38조 및 제39조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2016.12.22)
(1). 이 개정 회칙은 2016년 12월 22일 본회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9.30)
(1). 이 개정 회칙은 2021년 9월 30일 본회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회칙 시행으로 2021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계는 별도로 계산해야하고, 회장은 위 별도 결산에 대하여 감사를 받고 상임이사회 심의 및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 개정 회칙 시행으로 차기(33대) 회장 선출은 2022년 개최되는 총회에서 하며, 이 개정 회칙 시행  이전에 선임된 회장을 비롯하여 32대 상임임원의 임기는 본 회 회칙 제21조 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로 단축한다.

화살표TOP